광양시, 2023년 임대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

보도자료 원문 2023. 2.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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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의 임대용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임대용 농업기계 사용 중 농업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자주형 본체에서 부속작업기, 사고 위험성이 큰 기종인 트랙터 등까지 63종 479대를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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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의 임대용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임대용 농업기계 사용 중 농업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자주형 본체에서 부속작업기, 사고 위험성이 큰 기종인 트랙터 등까지 63종 479대를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3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이며, 보장 항목은 농업기계손해(자부담 최소 20만 원),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자기신체손해 등이다.

서동중 도시농업팀장은 "농업기계 사용 시 안전이 제일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용 농업기계 출고 시 사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장 2개소(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를 운영, 115종 969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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