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손배소 또 패소… "소멸시효 지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 유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니시마츠)을 상대로 2019년 6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김씨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유족은 니시마츠를 상대로 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 유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니시마츠)을 상대로 2019년 6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초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다"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시점(2018년 10월30일)이 아닌, 배상하라는 취지로 최초 파기환송한 시점(2012년 5월24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김씨는 1942년 함경북도 부령군 소재 니시마츠의 공사장에 동원돼 일했고, 1944년 5월29일 공사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김씨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유족은 니시마츠를 상대로 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한 '촉' 발동해 남편폰 열어보니…오피스와이프와 알콩달콩 - 아시아경제
- "차안서 기절한 여성 꺼내 119 불렀는데 성추행 했다네요" - 아시아경제
- "적당히 좀 해라"…결혼 앞둔 조세호, PPL논란에 고개숙여 - 아시아경제
- "주 6일 12시간 야간근무에 월급 120만원"…간병인 구인글 뭇매 - 아시아경제
- "이거 연진이 죄수복이잖아"…한국 대표팀 단복 조롱하는 중국 누리꾼들 - 아시아경제
- "중환자실에 있었다"…'만취 사고' 개그맨 뒤늦게 사과 - 아시아경제
- 쯔양 "전 남친 변호사가 구제역에 제보…2차 피해 법적대응" - 아시아경제
- "어르신들 왜 조국 딸과 결혼했냐 따져"…이준석, 가짜뉴스 비판 - 아시아경제
- "청양고추 매운맛 100배"…日 고교생들 '18금' 과자먹고 병원행 - 아시아경제
- 30만원짜리 신발 없어서 못 산다…1조 러닝화 시장 '쟁탈전'[골프장 떠난 MZ]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