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 맞춤형 보건 진료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3. 2.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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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가 오는 3월부터 민원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맞춤형 보건 진료 문자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보건 진료 문자알림서비스는 민원 편의 제공과 불편 사항을 동시에 개선하고 정기 건강진단을 제때 받도록 미리 안내해 미 검진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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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가 오는 3월부터 민원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맞춤형 보건 진료 문자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만료일 알림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처방 기간 도래 알림 ▲간염 검사 결과 문자 알림이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위생 종사자 등은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놓칠 경우 해당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연수구보건소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구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내과 진료 환자 중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처방 기간 도래 알림 및 간염 검사 결과 문자도 문자로 발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연수구민 또는 연수구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은 신분증을, 사업장 근로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평일 오전 09시~11시 30분, 오후 13시~17시 30분에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보건 진료 문자알림서비스는 민원 편의 제공과 불편 사항을 동시에 개선하고 정기 건강진단을 제때 받도록 미리 안내해 미 검진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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