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사범대 미임용자' 교원 특별채용 시행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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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이전 국립 사범대 졸업생 가운데 군 복무를 이유로 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마련됐던 특별법령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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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990년 10월 이전 국립 사범대 졸업생 가운데 군 복무를 이유로 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마련됐던 특별법령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고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이후 2006년 507명, 2007년 121명 등 총 641명을 채용하면서 법률의 목적이 달성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2019년 4월23일부로 폐지됐고, 이날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상위법 폐지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령은 헌재가 2005년 3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과거 징수했던 부담금에 대한 환급과 정산이 마무리돼 특별법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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