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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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체육회 회장에 당선한 이성준 당선인의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자가 서구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서구 체육회장 선거 운영위(이하 운영위) 회의에서 김경시·이종응 전 후보가 제기한 '당선 효력의 이의 제기 신청건'을 심의해 이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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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체육회 회장에 당선한 이성준 당선인의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자가 서구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서구 체육회장 선거 운영위(이하 운영위) 회의에서 김경시·이종응 전 후보가 제기한 '당선 효력의 이의 제기 신청건'을 심의해 이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당선 무효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이 당선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구 체육회장 재선거는 치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운영위에서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냐는데 있다.
지난 달 13일 운영위는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당선 효력의 이의 제기 신청건을 심의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당선인을 당선 무효 처리했다.
당선 무효 근거로 볼 수 있는 대전 서구 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32조에 선거 운영위는 회장 선거에 관해 위탁 선거법과 같은 법 시행 규칙 또는 이 규정의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등록 무효, 당선 무효와 선거 무효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서구 체육회장에 당선된 이 당선인의 선거 개입이 없음에도 운영위가 이 후보의 당선 무효를 처리한 것은 서구 체육회 운영위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운영위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대전 서구 체육회 이사회 임기가 이달 24일까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성준 당선인이 취임한 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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