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회장 '금고지기'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8개월간 해외 도피를 해 오다가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 측과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캐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예정이다.
김씨는 작년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이어오다가 작년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고,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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