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직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30대…징역 8년

김승연 2023. 2.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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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같은 숙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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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음주운전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채 스포티지 SUV를 몰고 창원 성산구 양곡동의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B씨를 치고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다음날 오전 7시쯤 사고현장을 지나던 한 운전자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를 발견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를 특정해 같은날 오후 2시쯤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B씨를 친 사실을 알고서도 당시 동승했던 지인과 공모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약 4㎞ 떨어진 회사직원 숙소에서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같은 숙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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