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계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동원 판단

허경준 2023. 2.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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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남은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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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세조종 계좌 중 金 명의 3개… 직접 주문 누군지 몰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 김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메시지(2010년 11월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또는 피고인 이모(투자자문사 대표)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개의 계좌가 주포 김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최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일 공판에서 김씨와 민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실제 실행된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 거래는 김건희 씨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도 물량은 민씨의 증권 계좌로 매수됐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남은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또 재판부는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중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 여사와 최씨 둘뿐이라고 봤다. 2단계 주가조작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

하지만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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