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졸피뎀 먹이고 추행한 학원강사, '징역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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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강사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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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강사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16일 0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학생 B양(16)에게 마약류인 졸피뎀 등을 먹게 한 다음 약에 취한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자신이 정신과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다음 범행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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