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곽상도 무죄판결 연일 비판 "이러니 검수완박 말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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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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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보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 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번 판결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샐러리맨이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이 퇴직금 규모로 보기엔 이례적이라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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