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날 청계천 상점 연쇄방화범 구속기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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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 상점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월 22일 새벽 청계천 일대 상점 4곳에 불을 낸 연쇄방화범 A씨(55)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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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설 명절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 상점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월 22일 새벽 청계천 일대 상점 4곳에 불을 낸 연쇄방화범 A씨(55)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설 명절 당일인 1월 2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불을 지르고 지하철로 이동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계천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사회에 경각심을 줄 의도도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불을 낸 건물의 거주자 한 명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고, 검찰 송치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역시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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