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하차 취객 사망, 뒤집힌 판결…택시기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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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다.
1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해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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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한밤중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다.
1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해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술에 취한 승객 20대 B씨를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하게 했다. 술에 취한 B씨는 30여분간 방향 감각을 잃고 도로를 헤매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가 내린 도로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구조였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원해서 택시에서 하차했고, 당시 B씨가 만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려준 것 자체가 잘못이며, 술에 취한 승객이 하차했다면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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