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보도자료 원문 2023. 2. 13.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양군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경영비 부담 및 물가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 사업으로, 지난달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경영비 부담 및 물가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 사업으로, 지난달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함양군과 함양농협 군지부에서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이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농가·법인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에 대해 등유 기준 리터당 최대 130.78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출 기간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2월 24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당부 드리며,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