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나 임금 내놔라”…장애인 노조, 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

윤일선 2023. 2.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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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는 장애인 단체 노조'를 설립한 뒤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받아 챙긴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12월 부산·울산·경남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신고를 잇달아 낸 뒤 '장애인 노조원 고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등을 명목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건설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한 뒤 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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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는 장애인 단체 노조, 구속 2명, 불구속 3명
지난해 11월 양산시 덕계의 한 건설 현장 앞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장애인 없는 장애인 단체 노조’를 설립한 뒤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받아 챙긴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지 말고, 장애인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거나 데모를 할 것처럼 굴면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장애인 노동조합 부·울·경 지부 A 지부장과 B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12월 부산·울산·경남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신고를 잇달아 낸 뒤 ‘장애인 노조원 고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등을 명목으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일당을 주고 모집한 수십명과 방송 시위 차량 등을 동원해 위력을 과시했다.

이들은 건설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한 뒤 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총 8개 건설 현장의 6개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해당 건설업체에 허위 임금이나 발전기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월례비’ 등으로 총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지금까지 3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업체의 경우 노조원들의 명의로 1000만원을 빼앗겼고, 추가로 1억원을 요구당하던 중 경찰 수사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끝내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이들 노조 지부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속된 조합원에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의 장애인 노동자도 취업시킨 적 없이 오로지 금품만 갈취해 왔다”면서 “갈취한 자금은 모두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의자들끼리 나누어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노조 지부를 설립할 때도 행정관청의 통제를 받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선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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