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법정시한, 한 달도 안 남았다

이지은 2023. 2.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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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구를 결정지을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획정을 도맡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총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획정위가 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정시한 이내 획정안이 마련된 적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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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 4월에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구를 결정지을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획정을 도맡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총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2023년 3월 10일)이 촉박함을 고려, 공청회를 열고 정당·학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 청취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획정위가 총선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정시한 이내 획정안이 마련된 적은 거의 없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총선을 39일 앞두고서야 겨우 선거구가 확정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과 4개 학술단체(대한지리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행정학회)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9명이 참석해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송봉섭 획정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속히 확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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