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국민 64% ‘반대’[민심레이더]
‘안전 vs 자유’ 둘러싸고 의견 갈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죠. 서울시는 한강 금주구역 제정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술을 마시다 소음·악취를 유발하는 경우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예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아예 술만 마셔도 과태료를 내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5월에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죠.
시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한강공원에서 간단한 음주를 즐기는 게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강제로 금지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2년 전 한강에서 음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금주구역 지정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만만찮죠.

흥미로운 점은 정치 성향보다는 연령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법안에 반대하는 비율이 낮아졌죠. 실제로 20대는 71.9%가 법안에 반대했지만 50대는 58%, 60대는 33%에 그쳤습니다.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진영은 그동안 발생했던 주취자 난동,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음주를 금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합니다. 40대 남성 응답자는 “한강에서 그동안 술을 얼마나 먹었으면 벌금까지 고려했겠나. 적당히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만 적었어도, 서울시에서 금주구역 지정까지는 안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60대 여성은 “잘못하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 아닌가. 음주는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30대 남성은 “뭐만 하면 죄다 규제하려고만 하나. 술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한강에서 금지시킬 게 아니라 술 자체를 금지시켜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습니다.
중립적인 해결책도 눈에 띄었는데요. 40대 여성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되, 안전한 곳에 ‘음주 가능 지역’을 마련하면 괜찮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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