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유아 가정 난방비 지원한다

보도자료 원문 2023. 2. 13.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전국 최초로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3일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 1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출생자) 부양 가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전국 최초로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3일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 마련에 힘을 보탰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 1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출생자) 부양 가구다.

시는 누락된 가구 없이 한시라도 빨리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어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내달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내달 말에 지급한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시의회와 자치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