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거래일째 ‘날아가는’ 메디톡스 주가...대웅제약 상대 보톡스균 소송 승소 영향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2. 13. 11: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제공)
13일 메디톡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소송을 벌인 결과, 5년 만에 승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25분 기준 메디톡스는 10.31% 상승한 19만16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19만8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메디톡스 주가는 2월 10일에도 29%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톨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또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정 싸움은 지난 2017년 10월 전직 메디톡스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기술 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0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윤혜진 인턴기자]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