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징역 4년→무죄,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

송태화 2023. 2. 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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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 붙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격한 사람이 누군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일행 2명과 112 신고 전화를 한 다른 목격자, 주점 직원 역시 때린 사람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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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술집에서 시비 붙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격한 사람이 누군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10분쯤 광주 남구 한 주점 앞에서 B씨(사망 당시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려 쓰러뜨려 머리 등에 중상해를 입히고 2020년 9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옆 테이블 손님 B씨가 술집에서 자신의 점퍼를 가지고 나가자 뒤따라가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당시 주점 맞은편에 있던 목격자 2명은 “두 사람이 싸우던 중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잠시 떨어지게 됐는데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왼쪽 사람을 때렸고 왼쪽 사람이 뒤로 넘어졌다”며 “철문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중 한 목격자는 “누군가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며 머리 부근을 때리는 것을 봤다”며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방어 흔적 없이 쓰러진 모습, 충격 부위 등을 토대로 A씨의 폭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실제 때린 사람을 특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목격자들은 “여러 명이 뒤섞인 상태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때렸다”고 말했다. 때린 사람이 피해자와 다투던 A씨라고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피고인의 일행 2명과 112 신고 전화를 한 다른 목격자, 주점 직원 역시 때린 사람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피해자 일행은 별일 아니라고 진술했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철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했고 옷을 빼앗았다고 일관되게 인정하면서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검찰에 인근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며 “원심은 폭행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 없이 판단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누군가로부터 맞아 쓰러진 사실은 인정되나 가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불명확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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