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현장 폭력·협박 놔두면 그게 국가냐”…노동개혁 다시 ‘드라이브’

문동성 2023. 2.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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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행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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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행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무원 150여명과의 대화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았던 발언을 보도자료와 함께 짧은 영상 콘텐츠(쇼츠)로 제작해 유튜브 등에 이날 동시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닷새 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싶다’고 요청한 점도 공개 결정에 반영됐다”면서 “또, 당시 비공개였던 공무원과의 대화 행사에 MZ세대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유튜브 등 MZ세대 들이 즐겨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행사 발언을 뒤늦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지지율 하락 조짐과 연관시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직자와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조사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돌아선 것은 12월 초순 이후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이후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지율 상승 국면을 탔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으로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 윤 대통령이 다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과의 대화 행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산업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등 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 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는 원칙론을 고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불법 파업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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