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업무 대리 간호사 채용' 혐의 삼성서울병원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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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서울 대형 병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이 PA 간호사 채용 공고에서 수행 업무로 명시한 내용이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라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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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서울 대형 병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병원장은 진료보조인력을 뜻하는 PA 간호사를 공고를 통해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간호사는 진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력이다. ‘준 의사’로 면허를 부여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이 PA 간호사 채용 공고에서 수행 업무로 명시한 내용이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라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채용 업무를 정확히 알리고자 업계에서 통용되는 PA 간호사 명칭을 쓴 것일 뿐”이라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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