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손해배상금 전액 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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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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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의 배상금 수령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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