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미향 위로글' 때린 김기현 "주어만 바꿔 일기 쓴 듯"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2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안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초록은 동색"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윤미향 위로 글'은 주어를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며 "이 대표가 일관해온 변명의 주어만 바꿔 일기로 쓴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죄지음'에 대해선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며 "피고인 윤미향은 재판부에서 후원금 사적 유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에서 인정된 혐의가 줄어들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 죄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반대로 윤 의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응원했다"며 "'여성 폭력 없는 세상에 힘쓸 후보'여서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필"이라며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전날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며 윤 의원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억35만원 횡령 혐의 가운데 1700여만원만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업무상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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