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윤미향 언급한 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곽 전 의원의 1심 일부 무죄(뇌물) 판결을 가리켜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아들만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사·재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곽 전 의원의 1심 일부 무죄(뇌물) 판결을 가리켜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아들만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윤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부금품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미향 파렴치한 죄, 두둔” 김기현, 이재명글 비판
- 대관령 그랜저 사고… 대학 스키동아리 회원 5명 참변
- 삼성家 차녀, 삼성SDS 보유 주식 전량 매도… “왜?”
- 불륜 확인하려고…타인 집 초인종 36초간 누르고 ‘쾅쾅’
- “부모 보고 돈 준것”…조국 딸 장학금 비난했던 곽상도
- 주가조작 유죄, 다른 ‘전주’는 무죄…김건희 수사향방은
- ‘중통단 운영’ 허위 작성 의혹… 소방청 간부들 무혐의
- [속보] 법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
- ‘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패소…“1000만원 지급”
- ‘중국 기원’ 적힌 김치, 유럽 유명 마트서 버젓이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