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윤미향 언급한 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송태화 2023. 2. 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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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곽 전 의원의 1심 일부 무죄(뇌물) 판결을 가리켜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아들만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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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윤미향 사건 1심 판결 싸잡아 비판
“이 같은 수사·재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달난 16일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곽 전 의원의 1심 일부 무죄(뇌물) 판결을 가리켜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아들만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윤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부금품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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