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요즘 판검사 샐러리맨…딱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횡령 혐의 판결을 두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사건 판결을 두고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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