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손해배상금 전액 기부 예정

이기민 2023. 2.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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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인 서울의소리로부터 승소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최종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 수령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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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구호·동물보호 단체 기부처로 거론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인 서울의소리로부터 승소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최종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대선을 앞둔 두 달 여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녹음을 MBC와 함께 공개했다. 김 여사 측은 방송 전 녹음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일부 내용만 빼고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의소리는 법원의 공개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고, 공개가 허용되지 않은 내용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김 여사 측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백 대표와 이 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여사의 배상금 기부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이나 동물 보호 관련 단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 수령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소리 측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되면 1000만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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