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곽상도子 ‘50억’ 무죄? 상식적 판단해야”

나경연 2023. 2.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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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변호사 공익 단체가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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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이름 붙일 정도로 파장 큰 부패 스캔들”
“지도층에게 거액 준 자의 의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변호사 공익 단체가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 질의, 심의, 표결과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의원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수령한 50억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병채씨가 수행한 업무, 건강상태 등에 비춰볼 때 수령한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병채씨는 성인으로 살아왔고 곽 전 의원이 그를 부양한다고 보기 어렵다.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줬거나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할 만한 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받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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