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전액 기부키로

나경연 2023. 2.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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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거나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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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인 칠곡 할머니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하거나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받게 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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