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랍니다" 남편 분노케한 법 조항
이혼 소송 중 태어난 불륜남의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린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이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한다.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불륜남이 아니라 A씨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청주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설득하고 있다.
반면 불륜남은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고,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다.
A씨는 출생신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을 통해 "내 아이가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게 맞다는 판결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소송 역시 출생신고를 전제로 한다.
A씨가 이 절차를 밟아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던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말소되고 혼외자로 간주되면서 사망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진다.
이후에는 청주시가 나서서 양육시설·위탁가정 선정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A씨가 출생신고 후 소송에 나서지 않고 양육 포기 의사를 밝힌다면, 청주시가 보호 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계속 남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만약 A씨가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청주시가 나서서 A씨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낸 후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청주시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신고를 강제로 하게 된다.
청주시는 "A씨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며 "신속히 조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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