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벌금형' 윤미향에 "얼마나 억울했을까…미안하다"

이춘희 2023. 2. 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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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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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썼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의원이 2011~2020년 정의연 이사장과 그 전신인 정대협 대표를 지내면서 사용한 후원금 1억37만원 중 1700만원가량을 총 68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외 금액에 대해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며 윤 의원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글은 검찰이 윤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등 자신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 역시 정치적 수사라고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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