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故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
부애리 2023. 2. 11.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이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11/akn/20230211092356873qyki.jpg)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군이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 결정을 내렸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이후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사망했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불편하면 연락 끊어"
- "눈에 보이면 일단 사라"…다이소 또 '5000원 꿀템' 품절 대란
- '연봉 1억' 주장한 남편, 알고보니… "남편이 불쌍"VS"배신감 문제"
- '두물머리 시신' 유기男의 과거…여중생에 150명 성매매 강요
- "올해만 893% 폭등"…너무 올라 불안한데 더 오른다는 이 주식[주末머니]
- "재고 진짜 없나요"…다이소 또 '5000원 꿀템' 품절 대란
- "그냥 비염 아니었다"…석 달째 코막힘 '이것' 때문이었다니[콕!건강]
- "약국에서 사면 비싸잖아요"…단돈 '3000원'에 대신 달려가는 곳[지금 사는 방식]
- "섬 전체가 한통속" 제주도 장악한 '그들만의 룰'…"싸게 팔면 보복" 주류협회 '짬짜미' 들통
- "살목지에 진짜 뭐 있나봐"…소름돋는 소리의 정체는[실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