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故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

부애리 2023. 2.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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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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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군이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 결정을 내렸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이후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사망했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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