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비례 버스요금' 기사 본 오세훈 "내가 처음 보는 건데?"…이틀 만에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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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이틀 만에 철회했다.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 300~400원 인상에 더해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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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언급하며 "서울시 교통정책, 경기도민·인천시민 입장 생각해야"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이틀 만에 철회했다. 철회 배경에는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우려한 오세훈 시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 300~400원 인상에 더해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 없이 서울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거리 비례 요금제가 적용되면 기본요금을 10km까지 1,500원(300원 인상) 또는 1,600원(400원 인상)으로 하고, 이용 거리가 10km를 넘으면 5km마다 150원씩이 추가되고, 30km가 넘으면 또 150원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도 기본요금을 현재 2300원에서 700원 인상해 30km까지 3000원으로 하고, 추가 요금으로 30~60km까지는 5km당 150원, 60km 초과 시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순환·차등 버스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을 현행 1100원에서 10km까지 1500원(400원 인상) 또는 1600원(500원 인상)으로 하고, 10~30km까지는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 150원의 추가 요금을 내는 방안이 제시됐다. 심야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을 현재 2150원에서 350원 인상해 30km까지는 2500원으로 하고, 추가 요금으로 30~60km는 5km당 150원, 60km 초과 시 150원을 내는 안이 제안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이틀 뒤인 8일 돌연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철회 배경에 대해 도시교통실장 명의로 '서울 시내버스 거리 비례제 추진하지 않게 된 배경'이라는 제목의 설명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오늘 거리 비례제 기사를 보고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것인데?'라고 하면서 '이러면 시민 부담이 있을 텐데? 다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며 "오 시장의 재검토 지시가 타당하다고 보고 시의회 의견 청취 단계 전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거리비례제는 그런 정책(기조)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5월 종영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사는 주인공 삼 남매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단한 일상을 배경으로 한다.
시는 10일 시민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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