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시간 만에 檢 조사 종료…"부당한 처사"

이휘경 2023. 2. 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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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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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신문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출석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취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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