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조사 11시간 만에 종료…"이럴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나 하지"

강나훔 2023. 2. 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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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11시간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37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 단어의 의미와 문장을 해석하는 데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후 8시50분쯤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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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11시간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37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 단어의 의미와 문장을 해석하는 데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며 "새롭게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하는 게 진정한 검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후 8시50분쯤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방대해 심야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측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0~2018년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봤다.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고 13일 만인 이날 2차로 출석했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날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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