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조사 무려 9시간 30분만에 종료…조서 열람 중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후 9시쯤 조서 열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지 약 9시간30분 만에 검찰 신문을 마친 것이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관련 혐의를 묻고 답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 조서는 향후 기소시 공판에서 증거로 쓰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필요로 한다.
검찰 조서는 상당한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에 조서 열람에만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지난달 28일 중앙지검 1차 조사 때 이 대표는 오전 10시20분쯤 도착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해 12시간30분여만인 오후 10시53분쯤 검찰청사를 나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때는 8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3시간30분간 조서를 열람, 날인한 뒤 귀가했었다.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이 대표가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가급적 이날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이었다. 다만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해 실질적 조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서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해 진술서로 대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사 시작 후 2시간 가량은반부패수사1부가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을 캐물었다. 점심식사 뒤 재개된 조사에서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 의혹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서열람은밤 12시까지 가능하다.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가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이면 중앙지검을 나서는 시간이 자정에 이를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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