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때렸다" 온몸 멍든채 숨진 초등생 친부·계모 구속

이휘경 2023. 2.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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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와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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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와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구속했다.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전 B씨는 "아들을 때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학교에 왜 안 보냈느냐"는 물음에는 "그것도 A씨가 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과 같은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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