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전원주택 노려 귀중품 훔친 40대 구속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3. 2.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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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경찰서는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전원주택만 노려 귀중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남북 일대 전원주택 30여 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전북 모처에 있는 A씨의 은신처를 파악, 잠복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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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는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전원주택만 노려 귀중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남북 일대 전원주택 30여 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대상 주택을 사전에 물색해 사람이 없으면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훔친 물건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렌터카와 자전거를 바꿔 타며 산길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전북 모처에 있는 A씨의 은신처를 파악, 잠복 끝에 검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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