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결국 없던 일 되나...주호영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先처리"

이수민, 전민구 2023. 2.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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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이 정부조직법 협상 경과를 묻자 “3+3(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는 갈 때까진 간 것 같다”며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제가 정리할 부분이 한두 가지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국회 중에 정부조직법 가운데 합의 안 되는 것은 계속 논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처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만으로 정부조직법을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를 통해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 등 쟁점 법안도 다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지지부진하자 우선 합의한 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당론으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정부조직 개편을 미룰 수 없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이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재차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민주주의는 숫자와 효율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입장에선 법사위가 방해되겠지만 법사위를 통해 법이 정비되고 체계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이수민·전민구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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