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결국 없던 일 되나...주호영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先처리"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이 정부조직법 협상 경과를 묻자 “3+3(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는 갈 때까진 간 것 같다”며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제가 정리할 부분이 한두 가지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국회 중에 정부조직법 가운데 합의 안 되는 것은 계속 논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처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만으로 정부조직법을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를 통해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 등 쟁점 법안도 다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지지부진하자 우선 합의한 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당론으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정부조직 개편을 미룰 수 없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이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재차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민주주의는 숫자와 효율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입장에선 법사위가 방해되겠지만 법사위를 통해 법이 정비되고 체계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이수민·전민구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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