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사망 12세’ 친부·계모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김철오 2023. 2. 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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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모를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계모 A씨(43)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아들의 친부이자 A씨의 남편인 B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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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왼쪽 사진)와 친부 B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2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모를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계모 A씨(43)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아들의 친부이자 A씨의 남편인 B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했다.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이날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들을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때리지 않았고, (A씨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A씨의 소행으로 주장했다. A씨는 같은 질문에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온몸에 멍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이 생전 거주했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지난 8일 폴리스라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B씨의 친자다. B씨도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의 온몸에서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C군의 사망 당일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부모를 체포했다.

A씨·B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의 멍에 대해 “아이의 자해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 훈육 목적이었다.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미인정결석 학생으로 파악됐다. 미인정결석이란 태만·가출이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로 등교하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을 말한다. 학교 측은 C군 부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지만,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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