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3배 늘린다...지역대학 지원도 알아서"
국무조정실이 10일 시·도지사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가 당면한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이 돕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국조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존 30만㎡ 이하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100만㎡ 이내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진 그린벨트 구역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엔 시·도지사가 직접 주도권을 갖고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중앙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
아울러 존폐논란에 휩싸인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갔다. 그간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직접 지역대학을 선정해 지원해온 것과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도 기존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 시·도지사로 넘긴다. 정부는 항만배후단지가 지역의 제조·물류 산업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인 만큼 지자체가 주도 개발·관리했을 때 지역 특색을 살린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조실은 이외에도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등 6개 분야에서 57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지자체를 집행기관이자 감독대상으로 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현상유지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고 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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