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축분뇨 무료로 검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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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본격적인 영농 시작에 앞서 적합한 가축분뇨 살포를 위해 부숙도 및 성분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무화 제도에 따르면 하루 300kg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축사면적 1,500㎡(454평) 이상인 축산농가의 경우 퇴비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를 받아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일 때 퇴비살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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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본격적인 영농 시작에 앞서 적합한 가축분뇨 살포를 위해 부숙도 및 성분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부터 부숙 완료 퇴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토양오염 및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시비처방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무화 제도에 따르면 하루 300kg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축사면적 1,500㎡(454평) 이상인 축산농가의 경우 퇴비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를 받아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일 때 퇴비살포가 가능하다.
또한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부숙도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항목들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퇴·액비 검사를 받으려면 시료 500g(mℓ)을 시료 봉투에 담아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관 1층 종합분석실로 의뢰하면 된다.
최남미 농업기술과장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퇴액비화 기준항목이 충족돼야 한다"며 "살포 전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미리 검사를 받아 적합한 퇴비가 토양에 살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달부터 종합분석실을 미래농업복합교육관 1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분석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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