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덤프트럭에…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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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던 덤프트럭에 치인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잠시 멈췄지만 다시 주행하면서 사고를 냈다.
A씨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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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병선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던 덤프트럭에 치인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잠시 멈췄지만 다시 주행하면서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덤프트럭은 사고 후에도 몇 미터를 더 주행했다. A씨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목격자를 조사했다. 주행 당시 피의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도주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를 진행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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