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만화카페·멀티방 등 비행우려 장소 점검 실시

2023. 2.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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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계도 대상행위는 업주·종업원의 연령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출입 제한 내용 표시, 밀실이나 칸막이 구획 여부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실,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대 또는 변형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제주경찰은 무인점포 및 학원가·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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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10일부터 오는 14까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만화카페·멀티방 등 비행우려 장소를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경찰 청사 전경[사진제공=제주경찰]

점검 및 계도 대상행위는 업주·종업원의 연령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출입 제한 내용 표시, 밀실이나 칸막이 구획 여부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실,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대 또는 변형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제주경찰은 무인점포 및 학원가·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경찰선도프로그램 또는 도내 지원기관에 적극 연계하는 등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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