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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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가 확정된 자에게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이주비를 4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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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가 확정된 자에게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이주비를 4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반지하·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이거나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을 통해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 통과된 자이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주거 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서 청소비, 중개 수수료는 이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도 생필품에서 제외된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내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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