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알렉 볼드윈, 유족에 또다시 피소…"반드시 책임 져야" [엑's 해외이슈]

이창규 기자 2023. 2.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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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작 촬영 리허설 중 소품용 총을 쐈다가 촬영감독이 사망하는 사고에 휘말렸던 알렉 볼드윈이 또다른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THR)는 세상을 떠난 할리나 허친스의 부모와 그의 여동생, 변호인들이 알렉 볼드윈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알렉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영화 '러스트'의 촬영 현장에서 리허설 중 소품용 총에 실탄이 들어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발사했다가 총기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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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신작 촬영 리허설 중 소품용 총을 쐈다가 촬영감독이 사망하는 사고에 휘말렸던 알렉 볼드윈이 또다른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THR)는 세상을 떠난 할리나 허친스의 부모와 그의 여동생, 변호인들이 알렉 볼드윈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허친스의 남편과 아들은 영화 '러스트'의 제작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합의 하에 소를 취하한 바 있다.

허친스의 여동생은 "나는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일을 그냥 내버려두고 처벌받지 않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달 알렉 볼드윈과 무기 소품 담당 해나 구티에레즈 리드에 대한 혐의를 발표한 바 있다. 지방검사 메리 카맥 알트위스는 이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알렉 볼드윈은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앞서 알렉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영화 '러스트'의 촬영 현장에서 리허설 중 소품용 총에 실탄이 들어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발사했다가 총기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촬영감독인 핼리나 허친스가 사망하고, 감독인 조엘 소우자는 중상을 입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사진= ABC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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