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 연 60만 원 지급한다

이도환 2023. 2.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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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farmb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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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 지급,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 받아
남양주시의 농민기본소득 홍보 포스터.ⓒ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farmb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그동안 보류돼 오다 민선 8기 주광덕 시장 취임 후 농업 정책 확장의 일환으로 전격 도입됐으며,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업인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8기 경제 분야 중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농업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180일로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접수가 시작되는 2023년 3월 6일 기준 남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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