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애도기간' 튀르키예 예약 고객에 "관광지 아니라 취소 불가"

안세진 2023. 2. 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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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7.8의 강진으로 신음하는 튀르키예.

튀르키예 여행을 앞둔 소비자 A씨는 "여행사 고객센터에 여러 명이 수차례 문의했지만 현재 투어 지역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취소를 원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책임감 없는 답변 뿐"이라며 "튀르키예에서는 국가 애도기간을 발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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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카파도키아. 사진=안세진 기자

규모 7.8의 강진으로 신음하는 튀르키예. 여행을 예약했던 여행객들은 고민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주요 관광지와는 멀지만 국가 애도기간인 상황에서 여행을 즐기기에 감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행 예약을 취소하려면 높은 수수료가 발목을 잡고도 있다. 

다만 여행사들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외에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이다. 이들도 여행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와 현지 호텔 측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 여행사에는 여행 취소 문의 및 요청이 늘고 있다. 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네이버 유럽여행카페 '유랑'에는 지진 이후 튀르키예 여행을 우려하는 글들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여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뿐더러, 무엇보다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쳐 튀르키예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상황에서 여행을 간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진=이승렬 디자이너

문제는 취소 수수료다. 여행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여행 개시 20일 전에 취소를 하면 여행요금의 10%를 배상으로 해야 한다. 기간이 짧을수록 위약금 규모가 커진다. 

한 네티즌는 "한 여행사를 통해 13일부터 일주일간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패키지를 예약했는데, 문의해보니 취소수수료가 100%라고 하더라"며 "고작 일주일 남은 상황이라 여진이 올 수도 있는데 취소 수수료가 아깝다고 눈 감고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외교부와 여행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측은 ‘여행경보를 내리더라도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강제 조치 등 개입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튀르키예 여행을 앞둔 소비자 A씨는 “여행사 고객센터에 여러 명이 수차례 문의했지만 현재 투어 지역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취소를 원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책임감 없는 답변 뿐”이라며 “튀르키예에서는 국가 애도기간을 발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장충동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조기가 걸려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하지만 여행사도 답답한 건 매한가지다. 고객들이 수수료 부담을 여행사 측은 외교부에서 여행을 금지하는 등 강제조처를 내린 것이 아닌 만큼,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 약관에 따라 개인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지진 때문에 외교부로부터 여행경보가 내려진 튀르키예 지역은 총 81개주 중에서 6개주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모두 평소 국내 여행사들이 여행상품을 팔지 않는 곳이다. 특히 6개 주 중 4개주는 이라크와 인접해 지진 이전에도 여행경보 3단계가 이미 발령돼 있었다.

무엇보다 여행사들도 여행을 취소할 경우 호텔, 항공사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100% 환불이 불가하기도 하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호텔, 항공사 측의 수수료에 따라 여행사도 고객 수수료가 결정된다”면서 “현지 호텔이나 항공사에서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면제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행사가 나서서 이를 면제해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신규 모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관광지가 많이 모여 있는 이스탄불 쪽은 아니지만 피해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여행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가 풀리면서 항공 공급도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당분간 신규 모객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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