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인' 검색 후 "母 계단서 넘어졌다"한 아들 '무기징역'
이수민 2023. 2. 9. 23:28
어머니를 살해한 뒤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다’고 거짓 신고한 30대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9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쯤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위치한 모친의 주택에서 흉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복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우발적 사고임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살해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전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 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그가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범행 전 수억 원대의 빚을 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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