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난방비 긴급 지원 [양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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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인과 장애인 생활시설은 규모에 따라 6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5200세대에는 세대당 5만원을 지원한다.
시가 지원하는 난방비는 총 8억300만원으로 도비를 제외한 4억5840만원은 예비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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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318개소, 어린이집 296개소에 개소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인과 장애인 생활시설은 규모에 따라 6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5200세대에는 세대당 5만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6300세대는 세대당 5만원, 노인가장세대 1400세대는 세대당 4만원을 지원한다.
시가 지원하는 난방비는 총 8억300만원으로 도비를 제외한 4억5840만원은 예비비로 지원한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로 투명성 제고한다
양산시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감사는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곳과 수차례 위반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입주주 30% 이상 동의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감사 요청이 오면 추가로 감사를 벌인다.
양산시민 약 70% 이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나 집행실태,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는 이런 공동주택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2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지적 사례집을 발간·배부해 공동주택의 위법적인 관행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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