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LG유플러스에 초기부터 해지고객 자료 요구”

이소연 2023. 2. 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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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현장조사 시점부터 해지 고객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9일 쿠키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11일 현장조사 시점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1항에 따라 정확한 유출 규모 산정을 위해 해지 고객을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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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키뉴스 DB

LG유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현장조사 시점부터 해지 고객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9일 쿠키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11일 현장조사 시점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1항에 따라 정확한 유출 규모 산정을 위해 해지 고객을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LG유플러스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문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별도로 분리·보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쿠키뉴스는 <[단독] ‘정보유출’ LG유플러스, 해지 고객정보 열람 허가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지 고객 정보를 통신사가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지를 두고 LG유플러스와 개인정보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보도에서 LG유플러스 측은 해지 고객 정보 유출 확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임의로 해지 고객 정보를 사업자가 열람할 수 없었다”며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이해되지 않는 해명”이라는 취지로 반문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9일 18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이후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3만건과 8만여건이 추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해지 고객의 정보 유출은 최초 신고보다 3주 이상 늦게 밝혀졌다. 8만여건 추가 유출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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